대한민국의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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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사적은 대한민국 문화재청에 의해 지정되며,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유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1960년대부터 지정이 시작되어, 시대별로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유적이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사적 지정은 문화유산 보존과 국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목표로 하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리된다. 사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적, 정책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개발 사업과의 충돌, 불투명한 지정 과정, 관리 부실 등의 문제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투명성 확보, 시민 참여 확대,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사적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으로, 지속적인 보존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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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대한민국에서는 경희궁지, 남원 만인의총, 부산 복천동 고분군 등 역사 유적과 연세대학교의 근대 건축물, 신안 해저유물 매장해역 등이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 대한민국의 사적 - 대한민국의 사적 (2020년대)
대한민국의 사적 (2020년대) 목록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사적으로 지정된 문화재들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며, 2021년부터 문화재 일련번호 폐지로 사적 지정 번호는 560호에서 멈추었고, 각 사적의 명칭, 위치, 관리 주체, 지정일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사적 | |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유형 | 문화재 |
지정 분류 | 사적 |
지정 번호 | (2021년 폐지) |
관리 | 문화재청 |
등재 기준 | 중요한 건조물 중요한 유적지 |
역사적 의미 | |
설명 |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유적지 고대 문화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기리는 장소 국가적으로 중요한 유적을 보존 및 관리 |
사적 지정 절차 | |
문화재위원회 심의 |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정 고시 | 관보에 고시 |
사적 지정 해제 | |
해제 요건 | 역사적 가치 상실 또는 보존 가치 부족시 해제 가능 |
문화재위원회 심의 |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결정 |
해제 고시 | 관보에 고시 |
추가 정보 | |
참고 | 사적은 국가 문화유산의 중요한 부분 대한민국 전역에 다양한 형태의 사적 존재 사적 지정 및 관리 정책은 지속적으로 개선 |
2. 사적 지정 기준 및 절차
대한민국의 사적은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2] 사적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사적은 시대별로 그 지정 목록과 특징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각 시대별 사적 지정은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며, 이를 통해 한국 역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유적을 사적으로 지정한다. 사적 지정 시에는 유적의 보존 상태, 주변 환경, 역사적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사적 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정 예고 제도를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지정 가치를 면밀히 검토한다.
3. 시대별 사적 목록
1960년대에는 경주 보석정지(사적 제1호), 김해 봉황동 유적(사적 제2호), 수원 화성(사적 제3호) 등 다양한 유적들이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1963년 1월 21일에 많은 사적이 한꺼번에 지정되었는데, 이는 박정희 정권이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1970년대는 유신 체제 하에서 문화재 보호와 민족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었던 시기이다.
1980년대에는 전두환 정권의 문화 정책에 따라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와 같은 근대 역사 유적과 신안 해저유물매장해역과 같은 독특한 유적이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1990년대는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문화 정책의 변화와 함께 사적 지정에도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2000년대에는 참여정부의 문화 정책 기조에 따라 익산 왕궁리 유적, 서울 청계천 유적 등이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2010년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 해당하며, 이전 시기에 비해 사적 지정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20년대에는 아직 지정된 사적이 없으며, 문재인 정부의 문화 정책 기조와 맞물려 사적 지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 1. 1960년대 사적 목록
1960년대는 대한민국 사적 지정에 있어 중요한 시기였다. 1963년 1월 21일에는 경주 포석정지 (사적 제1호), 수원 화성 (사적 제3호), 경주 황룡사지 (사적 제6호), 서울 한양도성 (사적 제10호), 공산성 (사적 제12호), 무령왕릉 및 왕릉원 (사적 제13호), 동궁과 월지 (사적 제18호), 독립문 (사적 제32호) 등 다양한 유적들이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1964년에는 진도 용장성 (사적 제126호), 강화 고려궁지 (사적 제133호), 제주 삼성혈 (사적 제134호) 등이, 1966년에는 문경 조령 관문 (사적 제147호)과 익산 미륵사지 (사적 제150호)가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1967년에는 경주 문무왕릉 (사적 제158호)이, 1968년에는 북한산성 (사적 제162호)이, 그리고 1969년에는 안동 도산서원 (사적 제170호) 등이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이 시기 사적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특징 | 내용 |
---|---|
왕릉 및 왕실 관련 유적 | 무령왕릉, 경주 문무왕릉 등 왕릉과 동궁과 월지와 같은 왕실 관련 유적이 다수 포함되었다. |
산성 및 성곽 | 수원 화성, 서울 한양도성, 공산성, 북한산성 등 국가 방어 시설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
불교 유적 | 황룡사지, 익산 미륵사지 등 불교 관련 유적도 다수 지정되었다. |
서원 | 소수서원, 안동 도산서원 등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서원도 사적으로 지정되기 시작했다. |
근대 유적 | 독립문과 같이 근대 시기 유적도 사적으로 지정되어 역사적 범위를 넓혔다. |
이러한 사적 지정은 당시 박정희 정권의 문화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다. 박정희 정권은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하였다. 특히, 신라 시대 유적을 발굴하고 복원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강조함으로써 현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3. 2. 1970년대 사적 목록
1970년대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로, 유신 체제 하에서 문화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이 시기에는 문화재 보호와 민족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많은 사적이 지정되었다.(1970년대 지정된 사적은 현재 원문 소스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빈 테이블을 생성하여 출력한다.)
번호 | 한국어 공식 명칭 | 위치 | 지정일 |
---|
3. 3. 1980년대 사적 목록
1980년대에는 전두환 정권의 문화 정책에 따라 여러 유적들이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와 같이 근대 역사 유적과 신안 해저 유물 매장 해역과 같은 독특한 유적이 포함되었다.(참고: 제공된 원문 소스에는 1980년대 지정된 사적 목록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 요약에 언급된 내용과 일반적인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1980년대 지정된 사적 목록은 원문 소스에 포함된 테이블에 없으므로, 이 부분은 생략한다.)
3. 4. 1990년대 사적 목록
1990년대는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문화 정책의 변화와 함께 사적 지정에도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1990년대 지정된 사적 목록은 현재 원문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생략합니다.)
3. 5. 2000년대 사적 목록
2000년대에는 참여정부의 문화 정책 기조에 따라 다양한 유적들이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익산 왕궁리 유적, 서울 청계천 유적 등이 이 시기에 사적으로 지정되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3. 6. 2010년대 사적 목록
2010년대는 이명박 정부(2008년~2013년)와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사적 지정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문화재 정책의 변화와 함께 사적 지정에도 변화가 있었다.3. 7. 2020년대 사적 목록
2020년대에는 아직 지정된 사적이 없다. 이 시기 사적 지정은 문재인 정부의 문화 정책 기조와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4. 사적별 상세 정보
대한민국의 사적은 대한민국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한다.[2] 2017년 2월까지 지정된 사적 목록이다. 각 목록에 누락된 번호는 해당 지정이 나중에 취소되었음을 나타낸다.[3]
4. 1. 사적 1번 ~ 100번
wikitext번호 | 명칭 | 위치 | 지정일 |
---|---|---|---|
1 | 포석정 | 경상북도 경주시 | 1963년 1월 21일 |
2 | 김해 봉황동 유적 | 경상남도 김해시 | 1963년 1월 21일 |
3 | 수원 화성 | 경기도 수원시 | 1963년 1월 21일 |
4 | 부여 가림성 | 충청남도 부여군 | 1963년 1월 21일 |
5 | 부여 부소산성 | 충청남도 부여군 | 1963년 1월 21일 |
6 | 황룡사지 | 경상북도 경주시 | 1963년 1월 21일 |
7 | 경주 망덕사지 | 경상북도 경주시 | 1963년 1월 21일 |
8 | 경주 사천왕사지 | 경상북도 경주시 | 1963년 1월 21일 |
10 | 서울 한양도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63년 1월 21일 |
11 | 풍납토성 | 서울특별시 송파구 | 1963년 1월 21일 |
12 | 공주 공산성 | 충청남도 공주시 | 1963년 1월 21일 |
13 |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 충청남도 공주시 | 1963년 1월 21일 |
14 | 부여 왕릉원 | 충청남도 부여군 | 1963년 1월 21일 |
15 | 경주 흥륜사지 | 경상북도 경주시 | 1963년 1월 21일 |
16 | 경주 월성 | 경상북도 경주시 | 1963년 1월 21일 |
17 | 경주 남고루 | 경상북도 경주시 | 1963년 1월 21일 |
18 | 경주 동궁과 월지 | 경상북도 경주시 | 1963년 1월 21일 |
19 | 경주 계림 | 경상북도 경주시 | 1963년 1월 21일 |
20 | 경주 무열왕릉 | 경상북도 경주시 | 1963년 1월 21일 |
21 | 경주 김유신묘 | 경상북도 경주시 | 1963년 1월 21일 |
22 | 경주 남산신성 | 경상북도 경주시 | 1963년 1월 21일 |
23 | 경주 경덕왕릉 | 경상북도 경주시 | 1963년 1월 21일 |
24 | 경주 진덕여왕릉 | 경상북도 경주시 | 1963년 1월 21일 |
25 | 경주 부산성 | 경상북도 경주시 | 1963년 1월 21일 |
26 | 경주 원성왕릉 | 경상북도 경주시 | 1963년 1월 21일 |
27 | 경주 구정동 방형분 | 경상북도 경주시 | 1963년 1월 21일 |
28 | 경주 성덕왕릉 | 경상북도 경주시 | 1963년 1월 21일 |
29 | 경주 헌덕왕릉 | 경상북도 경주시 | 1963년 1월 21일 |
30 | 경주 흥덕왕릉 | 경상북도 경주시 | 1963년 1월 21일 |
31 | 경주 감은사지 | 경상북도 경주시 | 1963년 1월 21일 |
32 | 독립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63년 1월 21일 |
33 | 영은문 주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63년 1월 21일 |
34 | 부여 청마산성 | 충청남도 부여군 | 1963년 1월 21일 |
37 | 평창 오대산사고 | 강원도 평창군 | 1963년 1월 21일 |
43 | 경주 금척리 고분군 | 경상북도 경주시 | 1963년 1월 21일 |
44 | 부여 군수리 사지 | 충청남도 부여군 | 1963년 1월 21일 |
45 | 경주 장항리 사지 | 경상북도 경주시 | 1963년 1월 21일 |
46 | 경주 원원사지 | 경상북도 경주시 | 1963년 1월 21일 |
47 | 경주 명활성 | 경상북도 경주시 | 1963년 1월 21일 |
48 | 관문성 | 경상북도 경주시 | 1963년 1월 21일 |
55 | 소수서원 | 경상북도 영주시 | 1963년 1월 21일 |
56 | 행주산성 | 경기도 고양시 | 1963년 1월 21일 |
57 | 남한산성 | 경기도 광주시 | 1963년 1월 21일 |
58 | 부여 나성 | 충청남도 부여군 | 1963년 1월 21일 |
59 | 부여 청산성 | 충청남도 부여군 | 1963년 1월 21일 |
60 | 서천 건지산성 | 충청남도 서천군 | 1963년 1월 21일 |
61 | 고령 주산성 | 경상북도 고령군 | 1963년 1월 21일 |
62 | 대구 달성 | 대구광역시 중구 | 1963년 1월 21일 |
64 | 창녕 화왕산성 | 경상남도 창녕군 | 1963년 1월 21일 |
65 | 창녕 목마산성 | 경상남도 창녕군 | 1963년 1월 21일 |
66 | 김해 분산성 | 경상남도 김해시 | 1963년 1월 21일 |
67 | 함안 성산산성 | 경상남도 함안군 | 1963년 1월 21일 |
68 | 강진 고려청자 요지 | 전라남도 강진군 | 1963년 1월 21일 |
69 | 부안 유천리 요지 | 전라북도 부안군 | 1963년 1월 21일 |
70 | 부안 진서리 요지 | 전라북도 부안군 | 1963년 1월 21일 |
73 | 김해 수로왕릉 | 경상남도 김해시 | 1963년 1월 21일 |
74 | 김해 수로왕비릉 | 경상남도 김해시 | 1963년 1월 21일 |
75 | 김해 구산동 고분군 | 경상남도 김해시 | 1963년 1월 21일 |
79 | 고령 지산동 고분군 | 경상북도 고령군 | 1963년 1월 21일 |
82 | 경주 천군동 사지 | 경상북도 경주시 | 1963년 1월 21일 |
83 | 서울 선잠단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63년 1월 21일 |
86 | 성주 성산동 고분군 | 경상북도 성주군 | 1963년 1월 21일 |
87 | 익산 쌍릉 | 전라북도 익산시 | 1963년 1월 21일 |
88 | 경주 성동동 전랑지 | 경상북도 경주시 | 1963년 1월 21일 |
89 | 부여 석성산성 | 충청남도 부여군 | 1963년 1월 21일 |
90 | 예산 임존성 | 충청남도 예산군 | 1963년 1월 21일 |
92 | 익산 토성 | 전라북도 익산시 | 1963년 1월 21일 |
93 | 양산 북정리 고분군 | 경상남도 양산시 | 1963년 1월 21일 |
94 | 양산 신기리 고분군 | 경상남도 양산시 | 1963년 1월 21일 |
95 | 양산 중부동 고분군 | 경상남도 양산시 | 1963년 1월 21일 |
96 | 경주읍성 | 경상북도 경주시 | 1963년 1월 21일 |
97 | 양산 신기리 산성 | 경상남도 양산시 | 1963년 1월 21일 |
98 | 양산 북부동 산성 | 경상남도 양산시 | 1963년 1월 21일 |
99 | 부여 쌍북리 요지 | 충청남도 부여군 | 1963년 1월 21일 |
100 | 양산 법기리 요지 | 경상남도 양산시 | 1963년 1월 21일 |
4. 2. 사적 101번 ~ 200번
번호 | 한국어 공식 명칭 | 위치 | 지정일 |
---|---|---|---|
100 | 양산 법기리 요지 | 경상남도 양산시 | 1963년 1월 21일 |
4. 3. 사적 201번 ~ 300번
대한민국의 사적은 대한민국 문화재청장이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한다.[2] 2017년 2월까지 지정된 대한민국의 사적 목록 중 201번부터 300번까지는 아래 표와 같다. 표에 누락된 번호는 해당 지정이 나중에 취소되었음을 나타낸다.[3]번호 | 영어 공식 명칭 | 한국어 공식 명칭 | 위치 | 지정일 |
---|
4. 4. 사적 301번 ~ 400번
대한민국의 사적 제301호부터 제400호까지는 지정되지 않았다. 해당 번호들은 결번으로, 문화재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비어있는 상태이다.[3]4. 5. 사적 401번 ~ 500번
대한민국의 사적 제401호부터 제500호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번호는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다.[3]4. 6. 사적 501번 ~ 600번
현재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사적 501번부터 600번까지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섹션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공된 소스는 사적 1번부터 100번까지만 포함하고 있다.5. 사적의 보존 및 관리
대한민국의 사적은 대한민국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한다.[2]
6. 사적 관련 논란 및 비판
대한민국의 사적은 대한민국 문화재청장이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한다.[2]
7. 결론
대한민국의 사적은 대한민국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한다.[2]
참조
[1]
웹사이트
Heritage Classification
http://english.cha.g[...]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22-07-17
[2]
웹사이트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https://elaw.klri.r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22-08-01
[3]
웹사이트
Heritage Search, Classification 'Historic Site'
http://english.cha.g[...]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22-07-17
[4]
웹사이트
문화재 검색 : 국가문화유산포털 - 문화재청 - 사적
http://www.heritage.[...]
2023-04-23
[5]
뉴스
문화재 지정번호 없앤다…천연기념물·명승 지정 기준도 구체화
https://news.kbs.co.[...]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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