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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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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사적은 대한민국 문화재청에 의해 지정되며,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유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1960년대부터 지정이 시작되어, 시대별로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유적이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사적 지정은 문화유산 보존과 국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목표로 하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리된다. 사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적, 정책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개발 사업과의 충돌, 불투명한 지정 과정, 관리 부실 등의 문제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투명성 확보, 시민 참여 확대,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사적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으로, 지속적인 보존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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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적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유형문화재
지정 분류사적
지정 번호(2021년 폐지)
관리문화재청
등재 기준중요한 건조물
중요한 유적지
역사적 의미
설명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유적지
고대 문화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기리는 장소
국가적으로 중요한 유적을 보존 및 관리
사적 지정 절차
문화재위원회 심의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지정 고시관보에 고시
사적 지정 해제
해제 요건역사적 가치 상실 또는 보존 가치 부족시 해제 가능
문화재위원회 심의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결정
해제 고시관보에 고시
추가 정보
참고사적은 국가 문화유산의 중요한 부분
대한민국 전역에 다양한 형태의 사적 존재
사적 지정 및 관리 정책은 지속적으로 개선

2. 사적 지정 기준 및 절차

대한민국의 사적은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2] 사적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유적을 사적으로 지정한다. 사적 지정 시에는 유적의 보존 상태, 주변 환경, 역사적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사적 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정 예고 제도를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지정 가치를 면밀히 검토한다.

3. 시대별 사적 목록

대한민국의 사적은 시대별로 그 지정 목록과 특징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각 시대별 사적 지정은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며, 이를 통해 한국 역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1960년대에는 경주 보석정지(사적 제1호), 김해 봉황동 유적(사적 제2호), 수원 화성(사적 제3호) 등 다양한 유적들이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1963년 1월 21일에 많은 사적이 한꺼번에 지정되었는데, 이는 박정희 정권이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1970년대는 유신 체제 하에서 문화재 보호와 민족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었던 시기이다.

1980년대에는 전두환 정권의 문화 정책에 따라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와 같은 근대 역사 유적과 신안 해저유물매장해역과 같은 독특한 유적이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1990년대는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문화 정책의 변화와 함께 사적 지정에도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2000년대에는 참여정부의 문화 정책 기조에 따라 익산 왕궁리 유적, 서울 청계천 유적 등이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2010년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 해당하며, 이전 시기에 비해 사적 지정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20년대에는 아직 지정된 사적이 없으며, 문재인 정부의 문화 정책 기조와 맞물려 사적 지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 1. 1960년대 사적 목록

1960년대는 대한민국 사적 지정에 있어 중요한 시기였다. 1963년 1월 21일에는 경주 포석정지 (사적 제1호), 수원 화성 (사적 제3호), 경주 황룡사지 (사적 제6호), 서울 한양도성 (사적 제10호), 공산성 (사적 제12호), 무령왕릉 및 왕릉원 (사적 제13호), 동궁과 월지 (사적 제18호), 독립문 (사적 제32호) 등 다양한 유적들이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1964년에는 진도 용장성 (사적 제126호), 강화 고려궁지 (사적 제133호), 제주 삼성혈 (사적 제134호) 등이, 1966년에는 문경 조령 관문 (사적 제147호)과 익산 미륵사지 (사적 제150호)가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1967년에는 경주 문무왕릉 (사적 제158호)이, 1968년에는 북한산성 (사적 제162호)이, 그리고 1969년에는 안동 도산서원 (사적 제170호) 등이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이 시기 사적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960년대 사적 지정의 특징
특징내용
왕릉 및 왕실 관련 유적무령왕릉, 경주 문무왕릉 등 왕릉과 동궁과 월지와 같은 왕실 관련 유적이 다수 포함되었다.
산성 및 성곽수원 화성, 서울 한양도성, 공산성, 북한산성 등 국가 방어 시설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불교 유적황룡사지, 익산 미륵사지 등 불교 관련 유적도 다수 지정되었다.
서원소수서원, 안동 도산서원 등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서원도 사적으로 지정되기 시작했다.
근대 유적독립문과 같이 근대 시기 유적도 사적으로 지정되어 역사적 범위를 넓혔다.



이러한 사적 지정은 당시 박정희 정권의 문화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다. 박정희 정권은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하였다. 특히, 신라 시대 유적을 발굴하고 복원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강조함으로써 현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3. 2. 1970년대 사적 목록

1970년대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로, 유신 체제 하에서 문화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이 시기에는 문화재 보호와 민족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많은 사적이 지정되었다.

(1970년대 지정된 사적은 현재 원문 소스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빈 테이블을 생성하여 출력한다.)

번호한국어 공식 명칭위치지정일


3. 3. 1980년대 사적 목록

1980년대에는 전두환 정권의 문화 정책에 따라 여러 유적들이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와 같이 근대 역사 유적과 신안 해저 유물 매장 해역과 같은 독특한 유적이 포함되었다.

(참고: 제공된 원문 소스에는 1980년대 지정된 사적 목록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 요약에 언급된 내용과 일반적인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1980년대 지정된 사적 목록은 원문 소스에 포함된 테이블에 없으므로, 이 부분은 생략한다.)

3. 4. 1990년대 사적 목록

1990년대는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문화 정책의 변화와 함께 사적 지정에도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1990년대 지정된 사적 목록은 현재 원문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생략합니다.)

3. 5. 2000년대 사적 목록

2000년대에는 참여정부의 문화 정책 기조에 따라 다양한 유적들이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익산 왕궁리 유적, 서울 청계천 유적 등이 이 시기에 사적으로 지정되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3. 6. 2010년대 사적 목록

2010년대는 이명박 정부(2008년~2013년)와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사적 지정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문화재 정책의 변화와 함께 사적 지정에도 변화가 있었다.

3. 7. 2020년대 사적 목록

2020년대에는 아직 지정된 사적이 없다. 이 시기 사적 지정은 문재인 정부의 문화 정책 기조와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사적별 상세 정보

대한민국의 사적은 대한민국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한다.[2] 2017년 2월까지 지정된 사적 목록이다. 각 목록에 누락된 번호는 해당 지정이 나중에 취소되었음을 나타낸다.[3]

4. 1. 사적 1번 ~ 100번

wikitext

번호명칭위치지정일
1포석정경상북도 경주시1963년 1월 21일
2김해 봉황동 유적경상남도 김해시1963년 1월 21일
3수원 화성경기도 수원시1963년 1월 21일
4부여 가림성충청남도 부여군1963년 1월 21일
5부여 부소산성충청남도 부여군1963년 1월 21일
6황룡사지경상북도 경주시1963년 1월 21일
7경주 망덕사지경상북도 경주시1963년 1월 21일
8경주 사천왕사지경상북도 경주시1963년 1월 21일
10서울 한양도성서울특별시 종로구1963년 1월 21일
11풍납토성서울특별시 송파구1963년 1월 21일
12공주 공산성충청남도 공주시1963년 1월 21일
13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충청남도 공주시1963년 1월 21일
14부여 왕릉원충청남도 부여군1963년 1월 21일
15경주 흥륜사지경상북도 경주시1963년 1월 21일
16경주 월성경상북도 경주시1963년 1월 21일
17경주 남고루경상북도 경주시1963년 1월 21일
18경주 동궁과 월지경상북도 경주시1963년 1월 21일
19경주 계림경상북도 경주시1963년 1월 21일
20경주 무열왕릉경상북도 경주시1963년 1월 21일
21경주 김유신묘경상북도 경주시1963년 1월 21일
22경주 남산신성경상북도 경주시1963년 1월 21일
23경주 경덕왕릉경상북도 경주시1963년 1월 21일
24경주 진덕여왕릉경상북도 경주시1963년 1월 21일
25경주 부산성경상북도 경주시1963년 1월 21일
26경주 원성왕릉경상북도 경주시1963년 1월 21일
27경주 구정동 방형분경상북도 경주시1963년 1월 21일
28경주 성덕왕릉경상북도 경주시1963년 1월 21일
29경주 헌덕왕릉경상북도 경주시1963년 1월 21일
30경주 흥덕왕릉경상북도 경주시1963년 1월 21일
31경주 감은사지경상북도 경주시1963년 1월 21일
32독립문서울특별시 서대문구1963년 1월 21일
33영은문 주초서울특별시 서대문구1963년 1월 21일
34부여 청마산성충청남도 부여군1963년 1월 21일
37평창 오대산사고강원도 평창군1963년 1월 21일
43경주 금척리 고분군경상북도 경주시1963년 1월 21일
44부여 군수리 사지충청남도 부여군1963년 1월 21일
45경주 장항리 사지경상북도 경주시1963년 1월 21일
46경주 원원사지경상북도 경주시1963년 1월 21일
47경주 명활성경상북도 경주시1963년 1월 21일
48관문성경상북도 경주시1963년 1월 21일
55소수서원경상북도 영주시1963년 1월 21일
56행주산성경기도 고양시1963년 1월 21일
57남한산성경기도 광주시1963년 1월 21일
58부여 나성충청남도 부여군1963년 1월 21일
59부여 청산성충청남도 부여군1963년 1월 21일
60서천 건지산성충청남도 서천군1963년 1월 21일
61고령 주산성경상북도 고령군1963년 1월 21일
62대구 달성대구광역시 중구1963년 1월 21일
64창녕 화왕산성경상남도 창녕군1963년 1월 21일
65창녕 목마산성경상남도 창녕군1963년 1월 21일
66김해 분산성경상남도 김해시1963년 1월 21일
67함안 성산산성경상남도 함안군1963년 1월 21일
68강진 고려청자 요지전라남도 강진군1963년 1월 21일
69부안 유천리 요지전라북도 부안군1963년 1월 21일
70부안 진서리 요지전라북도 부안군1963년 1월 21일
73김해 수로왕릉경상남도 김해시1963년 1월 21일
74김해 수로왕비릉경상남도 김해시1963년 1월 21일
75김해 구산동 고분군경상남도 김해시1963년 1월 21일
79고령 지산동 고분군경상북도 고령군1963년 1월 21일
82경주 천군동 사지경상북도 경주시1963년 1월 21일
83서울 선잠단지서울특별시 성북구1963년 1월 21일
86성주 성산동 고분군경상북도 성주군1963년 1월 21일
87익산 쌍릉전라북도 익산시1963년 1월 21일
88경주 성동동 전랑지경상북도 경주시1963년 1월 21일
89부여 석성산성충청남도 부여군1963년 1월 21일
90예산 임존성충청남도 예산군1963년 1월 21일
92익산 토성전라북도 익산시1963년 1월 21일
93양산 북정리 고분군경상남도 양산시1963년 1월 21일
94양산 신기리 고분군경상남도 양산시1963년 1월 21일
95양산 중부동 고분군경상남도 양산시1963년 1월 21일
96경주읍성경상북도 경주시1963년 1월 21일
97양산 신기리 산성경상남도 양산시1963년 1월 21일
98양산 북부동 산성경상남도 양산시1963년 1월 21일
99부여 쌍북리 요지충청남도 부여군1963년 1월 21일
100양산 법기리 요지경상남도 양산시1963년 1월 21일


4. 2. 사적 101번 ~ 200번

번호한국어 공식 명칭위치지정일
100양산 법기리 요지경상남도 양산시1963년 1월 21일


4. 3. 사적 201번 ~ 300번

대한민국의 사적은 대한민국 문화재청장이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한다.[2] 2017년 2월까지 지정된 대한민국의 사적 목록 중 201번부터 300번까지는 아래 표와 같다. 표에 누락된 번호는 해당 지정이 나중에 취소되었음을 나타낸다.[3]

번호영어 공식 명칭한국어 공식 명칭위치지정일


4. 4. 사적 301번 ~ 400번

대한민국의 사적 제301호부터 제400호까지는 지정되지 않았다. 해당 번호들은 결번으로, 문화재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비어있는 상태이다.[3]

4. 5. 사적 401번 ~ 500번

대한민국의 사적 제401호부터 제500호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번호는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다.[3]

4. 6. 사적 501번 ~ 600번

현재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사적 501번부터 600번까지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섹션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공된 소스는 사적 1번부터 100번까지만 포함하고 있다.

5. 사적의 보존 및 관리

대한민국의 사적은 대한민국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한다.[2]

6. 사적 관련 논란 및 비판

대한민국의 사적은 대한민국 문화재청장이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한다.[2]

7. 결론

대한민국의 사적은 대한민국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한다.[2]

참조

[1] 웹사이트 Heritage Classification http://english.cha.g[...]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22-07-17
[2] 웹사이트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https://elaw.klri.r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22-08-01
[3] 웹사이트 Heritage Search, Classification 'Historic Site' http://english.cha.g[...]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22-07-17
[4] 웹사이트 문화재 검색 : 국가문화유산포털 - 문화재청 - 사적 http://www.heritage.[...] 2023-04-23
[5] 뉴스 문화재 지정번호 없앤다…천연기념물·명승 지정 기준도 구체화 https://news.kbs.co.[...]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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